HOME / 커뮤니티 / 협회소식
  • 협회 재정과 관련하여...
    재정담당이사 2003/07/20 1,363
      안녕하십니까? 
    협회 재정담당이사를 겸하고 있는 부회장 한찬수 입니다.

    그러고보니 여러분께 공식적인 인사도 못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지난 4월 임시이사회에서 재정담당임원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협회 재정운영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협회의 재정확보는 회원 한분 한분이 내주시는 
    년회비와 기부금, 그리고 후원금이 기본적인 재정확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년회비는 협회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회원의 의무사항
    으로써, 년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준으로 약 55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되었습니다만, 6월말 현재 60여명이 년회비를 납부하셨
    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홍보부족으로 
    미처 몰라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알아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차일피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년회비만큼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조항임을
    인식하시어, 아직 납부하지 못하신 회원께서는 서둘러 납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부금이란, 년 회비 1만원 외에 다소 여유가 있으신 회원들께서
    추가로 납부해 주시는 기금으로써, 예를들어 어떤 회원이 
    5만원을 납부하시면, 1만원은 년회비로, 4만원은 기부금으로
    자동 분류되어 수입처리 됩니다.

    또한 후원금이란, 협회운영의 보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매년 10만원 이상씩 납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로
    '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납부해 주시는 기금으로 현재 약 30여분이 후원회에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이 협회 재정의 기반이 되는 기금으로써, 모두가 
    회원여러분께서 내주시는 기금입니다.

    우리 협회는 아직 정부나 외부의 단체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기금으로 협회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는 홈페이지개선, 세미나, 
    가이드북 발행, 수기집 발행 등은 이 재정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 특별사업들은, 작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들어온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며, 이 기금은 협회의 일반적 운영을
    위해 쓰여질 수 없는 특별기금이므로, 위의 사업들을 계획하게
    된 것 입니다.

    금년부터는 재정관리에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 와 '경상비' 로 크게 예산을 분류하였고,
    각 비용항목별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예산을 수립/집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이 내 주시는 년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은 
    예산편성시 '경상비' 용도로 편성하고, 특별기금 등은 
    '사업비' 용도로 분류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입니다.

    특별기금은 매년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협회의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난 1월에 있었던
    열림원 사태와 관련하여 들어온 2천만원도 특별기금으로 분류
    되어, 아직 기금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특별기금의 형태로써 협회운영의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기이사회때 본 기금의 용도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회원여러분!

    아직 우리 협회는 재정이나 인력 면에서 많이 열악한 조건
    에서 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기에도 
    재정상태가 벅찬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소한의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인 년회비 납부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회원의 협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을 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더욱 힘을 얻어 열심히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로 명랑하지 못한 긴 글 읽으시면서 마음의 부담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한국RP협회 재정담당이사  한 찬 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