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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금주이사 사임 건
    부회장 2004/07/16 1,512
      그동안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남금주님께서
    이사직책과 전화상담역할의 사의을 표명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본 협회 정관 제11조 2항인,

    '임원의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전화상담은,
    현재 사용중이던 번호는 남금주님의 개인번호였으므로,
    이를 폐쇄하고 '협회 평생번호' 로 바뀌게 될 것이며,
    전화상담역을 맡아주실 분을 새로 영입하여 준비가 되는대로
    전화상담 업무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협회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남금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