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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질환 시각장애인도 장애연금 받아야" 토론회 개최
    관리팀 2014/11/26 1,93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유전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는 전모(55)씨는 2010년부터 시력이 나빠져 최근 한 쪽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다른 한 쪽도 사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됐다. 

    그러나 연금공단 측은 전씨의 장애연금 급여 신청을 거부했다. 국민연금법 상 '가입 중 생긴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지만, 전씨는 군 입대 시절 이미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상훈 센터장)는 오는 26일 재단 교육장에서 사회보장 분야 공익(기회)소송 관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 시민의 권리행사·법률구제를 위해 시가 2012년 시 복지재단 내에 설립한 기관이다. 현재 변호사 5명을 비롯해 11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다양한 분야의 복지법률 상담, 법률 교육, 공익소송 등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급권 미해당 처분을 받은 전모(55)씨가 참석해 자신의 사례를 증언한다. 또 사건을 담당하는 배진수 변호사의 발제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최정남 한국망막색소변성증협회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배 변호사는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질병으로, 발생시기와 증상이 사람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진행 된다"며 "대법원이 이미 동일한 질병에 대해 의학적·객관적으로 질병 발생일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씨가) 군 입대 신체검사 시 진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익법센터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장애연금 신청을 거부당한 사례를 상담·접수할 예정이다. 시 복지재단 내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소송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유전 질환이라도 실질적 증상이 국민연금 가입 후에 발생했다면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